(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 오산화폐 오색전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부정 유통 방지 및 단속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시에서는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 분석을 실시하고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행위로는 귀금속·마사지·유흥업소·퇴폐성 업소 등 특정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 결제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은 현장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애용하는 오색전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오색전 활성화 및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실시한 결과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약 5억원을 발견해 즉시 징수하고 아울러 고가의 명품시계 9점, 금거북이를 비롯한 귀금속 200여점, 명품백, 선박, 지게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수표·현금을 제외한 압류품 가치를 약 15억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포천시의 체납자 A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1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길이 16m의 선박(추정가 7000만원) 소유가 확인됐다. 도는 선박 소재지까지 추적해 강원도 양양군에서 계류 중인 A씨 선박의 시동키·조타키를 봉인하고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