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축공사장 대상 일제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5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 동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평택 냉동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소방관 순직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형화재 예방과 공사장 위험물질 관리방안 긴급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환경국, 건설국, 노동국 등 소방안전 및 건설안전, 위험물 관리 소관부서 실·국장 및 관계부서장이 참석해 대형화재 예방과 소방수칙의 현장 이행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권한대행은 회의에 앞서 순직 소방관들을 추모한 뒤 "그동안 진행했던 많은 안전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난 소방관의 희생 앞에 도정 책임자로서 비통한 마음"이라며 "도에는 전국 물류센터 업체의 34%, 창고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이 몰려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의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 사용 등으로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권한대행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번 화재 원인을 분석해 물류센터 특성에 맞는 소방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의 이행력을 높이는 데도 노력해달라"며 "안전분야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도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태세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천 물류센터와 같은 구조의 물류‧냉동창고 공사장 127곳은 고용노동부와, 공정률 50%이상 303곳은 시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9.3%인 105곳이 불량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을 보면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감리 2건 등이었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등 기타는 71건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