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골프장 165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우기(雨期)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약 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乾期·4~6월)와 우기 등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히 우기 조사는 고온다습한 시기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사용 증가를 고려해 비 온 후 2~6일 이내에 시료를 채취한다. 연구원은 골프장 내 토양과 수질(연못 등)을 시·군과 함께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을 포함한 총 28종을 검사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료 채취에 민간단체(NGO)도 참여한다.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에서 고독성,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골프장 잔디에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및 농약사용량 정보 등 검사 결과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 성연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코로나19로 도민들의 골프장 이용이 증가한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친환경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정확한 농약 잔류량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농약과 비료를 생산·판매하거나 수십 톤의 농약을 허가받지 않고 천막 등에 보관한 불법 농약·비료 유통·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도내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비료 미등록 생산·판매, 약효보증 기관 경과, 무허가 농약 보관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위법행위가 적발된 23개 업체를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23개 업체는 농약관리법 위반업체가 18곳, 비료관리법 위반업체가 5곳이다. 위반 내용은 ▲미등록 생산·판매 2곳 ▲농약 약효보증기간 경과 8곳 ▲화훼업체 농약불법판매 1곳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농약 보관·판매 8곳 ▲비료보증 미표시 4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비료 판매 소매업체인 A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900개(개당 6ml)의 수간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어 특사경은 A업체에 비료를 납품한 과천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추석선물용 제수용식품 및 농수산물 839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 방사능 등 ‘위해우려 항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9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부적합 항목은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7건, 대장균 부적합 1건, 총산 기준치 미만 식초 1건 등이다.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품목은 열무 1건, 엇갈이 배추 2건, 파 1건, 참나물 1건, 셀러리 1건, 상추 1건 등으로, 특히 상추에서는 제초제 성분인 ‘메타벤즈티아주론’이 기준치 0.01mg/kg의 9배인 0.09 mg/kg 검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즉석섭취식품인 생깻잎무침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제사과식초는 ‘총산함량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품목들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 등을 전량(126.4kg) 압류, 폐기 조치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은 도민들의 식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