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2년 7월 11일) 기준으로 ①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가구 ②부부 모두 무주택자 ③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④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⑤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 5000만원 이하 등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따라 동일한 신청 연도에 지원금을 지급 받은 신혼부부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59가구, 신혼부부 69가구 등 128가구를 선정해 6월 10일 총 9664만원을 지급, 지원 금액은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원, 신혼부부는 100만원이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등이다. 지난 3월 대상자를 모집,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