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신고도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몰래 운영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하천변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276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기·수질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 36곳에서 총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소는 적발 사항에 대해 총 1억6천여만 원의 초과배출부과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폐수배출 미신고 시설 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3곳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건 ▲폐수 변경신고 미이행 5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 3건 ▲폐수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1건 ▲폐수 운영일지 미작성 1건 ▲기타 위반사항 17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금속가공업체 A사와 오산시 소재 LED부품 제조업체 B사는 금속제품 세척시설을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하다 적발돼 각각 사용중지 명령처분, 고발 조치됐다. 군포시 소재 C제지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COD(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오염 방지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월·시화산업단지와 남부권(수원·오산·화성 등), 남서부권(평택·안성 등), 남동부권(안양·군포·성남 등), 서부권(김포·부천 등), 북부권(의정부·파주·포천·연천 등), 동부권(용인·이천·여주·양평 등)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폐수 다량배출 또는 하천으로의 폐수 직접방류가 의심되는 사업장 376곳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대기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 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도, 시·군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단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18개조 50명이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1단계 – 6월 중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2단계 –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불법행위 집중 감시·단속 ▲3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