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선거대책위원회 금종례 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화성시청 앞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금종례 선대위원장은 "정명근 후보가 TV토론에서 자랑스럽게 발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명칭을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나'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춘재 살인사건'이라는 명칭은 2019년 12월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발표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19년 12월 9일 화성시 의회로부터 '화성 연쇄살인사건'이라는 명칭을 '이춘재 살인사건'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결의안을 전달받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고 위 결의안은 2019년 11월 28일 화성시 의회 제187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이다. 따라서 당시 화성시 의원도 아니었고 경기남부경찰서에 근무하던 공직자도 아니었던 정명근 후보는 명칭변경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정명근 후보는 화성시 의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의 공적을 가로채 허위사실을 공표했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제도 상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명령, 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직접지급명령 및 청구소송 등 법원의 결정 및 판결을 통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6개월 동안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8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