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3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지급할 예정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2개월간(5월 30일~ 7월 29일)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가 정부의 16조 9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지급계획에 발맞춰 2일 144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변이종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소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전문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체 종사자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종교시설 방역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원 규모는 현금 지급인 직접 지원 94억 5000만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롤 포함한 간접 지원 49억 6000만원 등 총 144억 1000만원이다. 먼저 직접 지원의 경우 집합금지·제한조치와 매출감소 등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1만2500곳에는 추가로 30만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3000여 곳에는 100만원을 1인 1개 사업장에 한 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군포시에 등록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50만원, 법인택시 운전자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역의 전문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