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 오산화폐 오색전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부정 유통 방지 및 단속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시에서는 가맹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사전 분석을 실시하고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행위로는 귀금속·마사지·유흥업소·퇴폐성 업소 등 특정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 결제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는 가맹점은 현장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애용하는 오색전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오색전 활성화 및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총 62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전국에서 동시 진행된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도 및 시군 공무원, 상인회 관계자 126명이 참여했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은 단속인력 지정, 주민신고센터 운영, 단속 대상 발굴 등이 담긴 자체 단속 계획을 수립하며 엄정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단속 기간 동안 주민신고센터를 통해 32건, 시군 자체 발굴을 통해 290건 등이 접수됐으며 이상 거래 방지시스템을 통해서도 657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는 등 보다 촘촘한 단속망을 가동하는 데 주력했다. 이후 의심 사례에 대해 관련 법·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총 62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지류형 8건, 모바일형 7건, 카드형 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결제거부는 15건(모바일형 7건, 카드형 6건, 지류형 2건)에 달했다. 도는 62건의 위반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악용해 불법행위를 한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중점 단속 기간 동안에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신고접수를 상시 활성화해 주민신고가 접수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의 신뢰를 구축하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처벌 규정을 포함한 지역사랑상품권 기본 법률이 제정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부정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서 상위 법령 없이 도와 시군 조례, 행안부 지침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처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며 기본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을 수차례 찾아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해 11월 8일 열린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