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신청사 관급자재 납품 의혹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공개요청 마저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 논란이 예상된다. 본보는 경기도의회신청사 입찰규격서에는 18~19inch(와이드 16:9), 해상도 1920X1080 pixel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내역서에는 17.3inch/FULL HD 모니터가 납품된 것으로 나와있어 경기도와 GH에 확인을 요청했다. 경기도와 GH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 경기도에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등 발주 품목 규격서 및 자재별 납품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GH는 이와 관련된 정보공개 요청을 비공개 통보, 의혹은 더욱 안개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설계나 기술정보가 아닌 단순 품목 규격서 및 납품 내역서 공개가 핵심 기술정보라고 주장하는 GH의 비공개 이유는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GH는 비공개 사유로 "경기도의회신청사 현장은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통해 발주된 현장이다"며 "경기도신청사 세부집행내역서, 자재발주품목규격서 및 납품확인서(송장, 세금계산서 포함) 등은 기술제안서 내 시공사(법인)의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6일 소관 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 향상과 도민들의 기대에 발맞춰 의회운영에 관한 방향성의 재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에 의원 청가서 제출 규정, 본회의 및 위원회 표결 방법,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항 등 경기도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본 규칙의 개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청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본회의 표결방식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를 정비했고 위원회 표결방식을 신설하는 등 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개정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조례가 아닌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사무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등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장이 결정하게 하는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