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7년간 사유지로 방치된 공유재산 57필지(6887㎡)를 찾아내 지난 6일 시흥시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자산가액 약 41억원의 재정을 확충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은 1994년에 실시된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공공시설(도로)로 조성돼 당시 법률에 따라 시흥시로 무상 귀속돼야 할 토지였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당시 주택건설사업 및 도로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찾아내 주택건설의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16일 승소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공공시설(도로)임에도 사유지로 방치돼 있는 토지들을 공유 재산화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획득했다. 이로써 향후 도로 정비 등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방치돼 있는 사유지를 시유지로 만듦으로써 시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다"며 "시민 편의 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공유 재산 발굴에 힘쓰고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시흥시, 공무원 전담제 통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도로개설공사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약 30년간 미등기된 공유재산(도유지) 2필지(432㎡)를 발굴해 지난 5월 시흥시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도유지)은 1986년에 추진된 안양-오류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인 '과림동 180-23번지' 및 '과림동 308-7번지'다. 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약 30년 전 토지보상 및 인허가 서류 등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찾아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공유재산(도유지)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등기 토지를 발굴해 공유재산으로 등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지난 24일 LH로부터 28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았다. 해당 토지는 봉담읍 상리 소재 면적 1만 104㎡의 도로로 지난 2010년 공사가 완료됐지만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시는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LH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시의 '은닉 공유재산 찾기'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돼 지적, 공간, 재산, 인허가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대장 및 등기사항 정비로 이어졌다. 그 결과 지금까지 되찾은 은닉 공유재산은 이번 봉담읍을 비롯해 총 면적 2만 2000㎡ 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9억원에 달한다. 김지석 회계과장은 "시 재산 관리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은닉재산 발굴로 시 자산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은 현재 미등기 토지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적이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단 수복지구(북위 38도 이북 중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인 부동산, 농지법 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자는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한다. 시·군·구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유재산 찾기가 불과 1년 만에 시가 13억 원의 공유재산을 찾았다고 25일 밝혔다. 시유재산 찾기는 소송업무를 오랜 기간 전담하며 익힌 송무경험으로 국가기록원 등에 보존돼 있는 고문서를 확인해 환수대상 토지를 찾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파주시 명의로 돌려놓는 사업이다. 특히 시유재산 찾기 과정은 소유권변동이나 소유권변동의 원인이 있은 후 수십 년이 지난 토지의 소유관계를 바로잡기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며 복잡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의 분석, 소송수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법률적 지식이 요구된다. 앞으로 파주시는 도로 확·포장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까지도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각종 불합리한 소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토지에 대한 이중보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예산절감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 재산을 바르게 관리한다는 사명감으로 소유권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혀 정비하는 등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5억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이에 총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