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할 교사들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가슴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19일 경인미래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들은 애플 등 고가제품 위주로 절도 행각을 벌여 당근마켓에 판매를 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한 중학교 한 교사는 핸드폰을 분실하고 당근마켓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핸드폰의 고유번호를 확인하고 되찾을 수 있었다. 또한 모고등학교에서는 수 차례의 절도사건이 장기간 발생, 교직원들이 CCTV 등으로 절도사실을 확인했지만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재발방지뿐만 아니라 인성지도 조차도 미흡해 학부모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 학교의 피해자 학부모와 학생들은 단체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학교 및 교사의 역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CCTV 저장 용량이 넘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어 가해학생을 찾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남의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말 것, 자기물건은 개인이 철저히 관리할 것, 확실하지 않은 추측성 발언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이번 조사는 2020년 3월 13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및 강화된 신고 항목을 반영하여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 및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적정 여부 등을 조사 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건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자금조달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의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등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납품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6층 이상 또는 2천㎡ 이상 규모를 가진 도내 9개 시 22개 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감찰의 주요 적발내용은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 ▲방화 성능 기준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4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19건 ▲터파기, 흙막이 공사 관리 미흡 18건 ▲도면과 상이한 시공 등 3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4건 ▲감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감리규정 위반 3건 및 기타 10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품질시험 의뢰일을 2014년 12월 23일에서 2015년 12월 23일로 변조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품질시험성적서의 유효 기간은 관계 법령 상 2년으로, 도는 A사를 시험성적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