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여름철을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부터 실시하는 성수기 내수면 합동단속을 앞두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경기도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 및 평택지방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가평·여주·김포·남양주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평군청과 김포시청 등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령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정기점검 준비 및 중점사항, 수난사고 대응과 응급처치, 위험물 관리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준다. 도는 이를 통해 유사시 인명구조 장비를 활용한 초동대응 능력을 키우고 동력 수상레저 기구의 사전 안전진단으로 사고요인을 차단하는 등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대비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활동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수상레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전관리 교육으로 수상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평택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신축공사장 대상 일제단속과 무허가 위험물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9일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193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패트롤팀 등 193개조 506명이 동원 ▲소화기‧간이소화장치‧피난안내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피난통로 상 장애유발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5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을 대상으로 1분기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3000㎡ 이상인 신축 대형공사장 760곳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건축허가 동의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불법 하청을 주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기도내 대형공사장들이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45일간 실시한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우선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135곳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천 물류센터와 같은 구조의 물류‧냉동창고 공사장 127곳은 고용노동부와, 공정률 50%이상 303곳은 시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9.3%인 105곳이 불량판정을 받았고 이 중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적발 내용을 보면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감리 2건 등이었다. 임시소방시설 관련 등 기타는 71건으로 집계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의 화재, 가스누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컨설팅서비스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경기도 외투기업 중 희망업체 2개사를 선정해 소방·위험물 관련 외부전문가의 현장 안전점검 및 업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방설비, 위험물 설비 안전조치 여부 ▲고압설비 및 저장시설 관리상태 ▲소방 및 위험물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작년부터 시행된 안전점검 컨설팅서비스에 대한 높은 호응에 힘입어 이번에 실시하게 되었으며, 경기도 외투단지의 안전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외국인투자단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이며 경기도시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9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실내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장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12월 도내 11개 시군 22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총 100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3건 ▲방화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5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26건 ▲위험물 관리 규정위반 21건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 16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7건 ▲도면, 시방서와 다른 시공 5건 및 기타 7건이다. A공사장의 경우 지하옹벽 균열로 구조물 내부에 물이 새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전문업체를 통한 구조안전진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B공사장은 바닥구조체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를 시공하면서 관급자재라는 이유로 해당 자재에 대한 별도의 구조 설계나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도는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수요급증에 따라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제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수사한다고 31일 밝혔다. 손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위험물로, 화재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다량 취급 시에는 관할 소방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 대상은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김포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 중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40여 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사용 손소독제 제조행위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손소독제(1,000kg 이상)을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같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특사경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손소독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불법 제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