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제부도해상케이블카가 지난 23일 개통된 가운데 화성시와 제부도해상케이블카주식회사(이하, 서해랑)가 맺은 업무협약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흑자 또는 적자가 한쪽으로 강하게 기울 경우 사업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그 지역의 흉물로 방치될 뿐만 아니라 책임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 불상사가 발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30일 화성시와 서해랑이 맺은 협약서에는 "서해랑 제부도해상케이블카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통학 아동 등하교 시 무료, 화성시민 30%, 제부리 전곡리 주민 50% 할인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라며 "화성시민 우선 채용, 화성시 주관 축제 할인혜택을 적극 검토해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화성시민과 제부도 주민들은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있지만 제부도 및 전곡항 인근에는 관광객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김포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사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및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진입로·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권현 김포시 환경과장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며 "전기차의 원활한 충전과 운행을 위해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일반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