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2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사전검수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신정현 의원은 의원에게 주어진 금배지에 대해 "1380만명의 도민들이 부여하신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잡으라는 엄중한 명령을 상징하는 배지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이 배지가 한없이 가볍고 볼품없어졌고 법이 정한 의원의 권한이 묵살되어 도민들이 위임하신 권한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기본주택 관련 홍보비 등 예산 내역, 언론홍보위원회 자료, 인사비리 의혹 관련 산하 공공기관 열린채용 현황, 공공기관 입ㆍ퇴사자 현황 등 그동안 집행부에 자료요구 했으나 수개월째 미제출한 실국과 기관 명단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의원의 요구자료를 집행부가 성실히 작성해도 사전에 검열과 검수를 거치는 과정이 존재해 미제출되거나 부실자료가 된다면서 심지어 도청 2층에 검수단이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난 5년간 7257곳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현황’에 따르면 2015년 1만 8981개소, 2016년 2만 1406개소, 2017년 2만 4075개소, 2018년 2만 5545개소, 2019년 2만 6238개소로 증가, 이는 2015년 대비 2019년에 약 1.38배가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사유림 기준)로는 2019년 기준으로 경북 4640곳, 강원 2667곳, 전남 2354곳 순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는데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산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