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김포시는 최근 가칭)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접수한 김포시 풍무동 산107-1번지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지난 18일 신고 수리 불가 통보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불가하며 지난해(2021년) 12월 말에도 조합원 모집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동일한 사유로 모집신고 수리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서 김포시 북변동 154-3번지 일원의 견본주택을 농지법 및 건축법을 위반해 개관 준비를 강행하고 사업 진행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어 조합원 모집 및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아파트 건설이 불가하여 조합원 모집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 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라며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포시는 최근 김포시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조합 가입계약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 등을 꼼꼼히 짚어볼 것을 당부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 실패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위험이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주택법 개정(‘17. 6. 3 시행)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며 주택건설대지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아파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가 가능함에 따라 조합 가입계약 전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박영수 주택과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주택과는 사업방식, 사업절차 등에 큰 차이가 있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충분히 확인해 본 후 지역주택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