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한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성남시한의사회와 협업 추진해 올해 15명에게 최대 180만원씩의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성남시가 146만원을, 한방 병·의원이 34만원을 분담해 한약 복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성남시 거주자로 여성 외에 난임 남성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지정 14곳 한방 병·의원에서 3개월간 한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며 "한약 처방으로 몸 상태를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개선을 돕는다"고 말했다. 희망자는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를 상대원동 중원구보건소 2층 임산부실에 신청서를 직접 내야 한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무연고 독거노인 장모 씨(남·69세·태평동)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렀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첫 공영장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던 장 씨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지난 1월 1일 병원에서 사망했다. 해당 병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연고자를 파악해 사망 사실을 알렸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시는 위탁상조업체 국가대표상조와 함께 야탑동 소재 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장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주 만에 장례식을 했다. 성남시 공무원 2명과 위탁상조업체 직원 2명만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조례에 따라 장 씨의 안치료, 염습비, 수의관 등 시신 처리비용과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등 장례 의식에 들어간 비용(160만원) 전액을 성남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로 지급했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공영장례는 무연고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추모 의식"이라며 "하나의 장례문화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차례에 걸쳐 유흥업소 339개소를 총 1831회 점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8일부터 8개반 18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세부 점검 사항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종사자 체온 점검 및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등이다. 점검은 유흥업소가 성업하는 심야시간대와 주말에 집중해 빈틈없는 방역 전선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가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을 발동해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영업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강진우 위생과장은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