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에 앞서 먹거리 안전을 위해 도내 제수용ㆍ선물용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ㆍ판매업체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며 ▲무등록(신고) 제조ㆍ판매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한다. 특사경은 다양한 유형의 식품 수거ㆍ검사를 통해 적발된 위해식품은 압류조치 하고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금진연 경기도 특사경 수사팀장은 “명절을 앞두고 한 몫 챙기려는 부정 불량식품제조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하고 수사에 들어가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