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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법 현수막 '과태료 1억원 이상 납부'해도 남는 장사는

안산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분양 불법 현수막 주말에 극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건축중인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분양 안내 불법 현수막에 대해 안산시와 시흥시가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11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은 주말에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에 집중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올해 2차례에 걸쳐 4000여 만원을, 시흥시도 2차례 7000여 만원 등 2개 지자체에서 1억 1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불법 현수막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지하 2층 지상 49층 1191실의 생활숙박시설로 ㈜MTV반달섬씨식스개발이 시행을, 현대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다.

 

분양업체 관계자는 "평일보다는 주말에 현수막이 오랫동안 걸려있고 이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귀뜸했다.

 

하지만 이런 불법 현수막은 도시의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선을 뺏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단속에 토요일 1팀, 일요일에 2팀이 투입되고 있다"며 "주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과태료 등 행정절차 및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현수막이 사라질 때까지 특별단속기간 운영 등 적극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는 "평일에 4팀, 주말에 1팀이 불법 현수막 단속을 하고 있다"며 "힐스테이트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도 근절이 어렵다"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