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춘천 2.6℃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목포 7.3℃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입법조사처, 'OECD' 2023년부터 디지털세·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변화하는 국제조세환경에 신속·철저하게 대비해야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활동과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제조세 기준은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다국적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분배하고 있는데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전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 등 조세경쟁 시대에 조세전략을 적극 활용해 사업기능을 분산하고 무형자산을 이전함으로써 기업 전체의 조세부담을 줄여왔으며 이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문제를 심화시켰다.

 

그런데 디지털 거래가 이뤄져 매출이 발생하는 시장소재지 국가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OECD는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으로 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Pillar 1)와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Pillar 2)에 최종 합의해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디지털세는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현행 고정사업장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공정한 과세권 배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이 전세계에서 최저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전세계적인 조세경쟁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부 쟁점이 존재하며 전세계적인 시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진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