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행정안정부가 주관한 '20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우수사례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사례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403건의 사례 중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연계·파급성 등을 평가한 결과, 화성시의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등 총 8건이 선정됐다. 시는 폐쇄망으로 운영되던 교통신호제어시스템으로 소방차 등 자주 출동을 나가는 구간만을 미리 설정해 우선신호를 부여해 한계점이 발생, 국정원 등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소방시스템과 신호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지까지 모든 교차로의 신호제어가 가능해지면서 골든타임 확보,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기여, 경기도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발판을 마련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모든 공직자가 노력해 준 결실"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화성시, 수원·오산 군비행장 소음피해 2만 9000여명 총 65억원 지급 수원·오산 군비행장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황계동과 배양동 마을회관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달 3일부터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 중인 시는 고연령 주거지역인 황계동과 배양동을 직접 방문해 접수를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황계 1통은 14일, 황계 2통은 15일, 배양 3통은 16일, 배양 2통은 17일에 접수를 받는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 약 2만 7000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7일 기준 1만 5120여명, 약 56%가 신청을 완료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 중이다. 최종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1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처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음대책지역 확인은 ㈜삼우에이엔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는 화산동, 진안동, 병점 1동, 기배동, 양감면이 해당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화성시는 약 2만 7000여명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상금 신청은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을 방문하거나 우편(화산중앙로 16-1, 1층 군소음보상금 신청 접수처 앞),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하고 기배동과 황계동 등 외곽지역은 거동이 불편한 노령자를 위해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마을회관을 방문해 접수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은 최대 월 6만원, 2종 지역은 월 4만 5000원, 3종 지역은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 거주일,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