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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소식] 행안부 주관,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행정안정부가 주관한 '20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우수사례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사례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403건의 사례 중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연계·파급성 등을 평가한 결과, 화성시의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등 총 8건이 선정됐다. 

 

시는 폐쇄망으로 운영되던 교통신호제어시스템으로 소방차 등 자주 출동을 나가는 구간만을 미리 설정해 우선신호를 부여해 한계점이 발생, 국정원 등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소방시스템과 신호시스템을 직접 연계하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 인해 긴급차량 출동지까지 모든 교차로의 신호제어가 가능해지면서 골든타임 확보,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 기여, 경기도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발판을 마련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모든 공직자가 노력해 준 결실"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화성시, 수원·오산 군비행장 소음피해 2만 9000여명 총 65억원 지급

 

수원·오산 군비행장으로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화성시민 2만 9000여명에게 보상금 65억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화성시는 지난 17일 열린 '지역소음피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접수된 보상금 신청에 총 3만 492명이 접수했으며 이들 중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 등 942명을 제외한 2만 9551명이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보상금 액수는 오는 5월 말까지 개별적으로 발송되는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올 8월 말에 1년 치가 한 번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민철 환경사업소장은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피해대상지역 확대와 주민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은 기배동, 진안동, 병점동 화산동 일부, 양감면 일부 총 21㎢로 5년마다 국방부의 소음영향도조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