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체납한 김OO씨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원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김씨는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했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代位) 경매'를 검토, 수원지방법원에 자문하고 변호사 면담 등을 거쳐 '대위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받았다. 이에 시는 소수 전문가 의견과 법률을 토대로 '채권자 대위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했고 마침내 법원이 대위 경매를 접수,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끊임없이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있는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자의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 등기 권리를 심층 분석하는 '부동산 쉐이크업(SHAKE UP)' 기법으로 압류부동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특정금융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체납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6년 연속으로 400억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0일 시에 따르면 2016년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원, 2018년 401억원, 2019년 433억원, 2020년 457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427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 체납액이 26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66억원이었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을 발굴하는 등 지방세·세외수입 기피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힘을 쏟았다.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주관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