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의한 불법중개행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