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김진희 기자) 드림타임코리아는 필러·보툴리눔 톡신으로 잘 알려진 바이오 그룹 제테마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에피티크 바이덤(e.p.t.q by derm)'에 대해 대만 공식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에피티크 바이덤은 제테마가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 개발을 통해 축적해온 바이오 기술력과 품질 기준을 바탕으로 선보인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정교한 처방 설계와 안정성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해 드림타임코리아는 대만 시장에서 에피티크 바이덤의 공식 유통 및 판매 권한을 확보했으며 현지 파트너와 협력해 대만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화장품 성분 규제와 인증 기준이 까다로운 시장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번 총판 계약은 제품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로 해석된다. 드림타임코리아 관계자는 "에피티크 바이덤은 의료·바이오 기술 기반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대만을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에피티크 바이덤 점유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테마의 필러·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수출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종합 2위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이번 대회에서 총 3만 859.40점(금16, 은8, 동5)으로 종합 1위를 차지한 강원특별자치도에 경기도는 2만 4474.00점(금15, 은21, 동16)을 획득하며 이어 2위, 2만 2670.40점(금22, 은23, 동11)을 기록한 서울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 등 7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경기도는 선수와 임원 등 총 194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특히 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출전한 이찬호 선수가 4관왕에 오르며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또한 알파인스키 종목의 박채이·양지훈·정선정 선수와 빙상 종목의 염승윤 선수가 각각 2관왕을 달성하며 경기도의 종합 성적을 견인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이 ‘평택시가 인증제품을 사용했다는 전제'로, 상수도관 미인증 제품 사용 의혹을 보도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를 기각했으나, 이후 새로운 핵심 자료와 정황이 드러나면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1심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고 현장검증과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7일자 '대법원, '미승인 제품'정정보도 기각… '핵심 증거 미심리, 판례와 배치'') 이에 본보는 지난해 12월 평택시를 상대로 ▲지출(결제)결의서 ▲공사사진(제조회사·제조일·KC·KS 인증번호 확인 가능한 자료) ▲검사·검수요청서 ▲제품 인수확인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평택시가 회신한 공사사진 자료에는 제조회사, 제조일, KC·KS 인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사진들만 있었다. 국가건설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사진은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필수 사항으로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으로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과 공사번호, 촬영 위치와 일자, 촬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소송, 대법원 기각 결정 법적 마무리 정정보도 제도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제도 개선 논의 필요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 결정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고 기각 이유를 제시하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와 언론계,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과연 충분한 심리를 거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이유가 법령 위반 여부나 대법원 판례와의 상반된 해석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인미래신문이 법원에 제출한 핵심 증거에 대해 평택시가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충분한 심리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중요 증거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가 피고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경희 화성시의원이 26일 화성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화성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인구 103만의 특례시가 되었고 4개 일반구 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반도체·모빌리티·바이오 산업의 중심지이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재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시민의 행복이 도시 전반에 흐르는 화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의 현실에 대해 "도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시민의 삶은 그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 출퇴근길의 위험과 피로,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시민의 하루에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불안과 불편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도시의 성장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단하고 집행하며 조용하지만 강한 혁신으로 결과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화성시장 출마를 결심했다"며 "그동안 쌓아온 미시적·거시적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
정정보도 소송의 핵심은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상수도관 관리 실태 및 보도의 정확성은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는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인해 사실 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마무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5일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관 설치 및 관리 실태, 행정 문서의 정확성 그리고 언론 보도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정보도 제도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로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하급심 단계에서 제기된 현장검증 요청, 재판부 석명 요구, 중요 증거 제출 여부 논란 등이 상고심에서 아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정됐지만 보도가 사실이었는지, 행정이 정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경인미래신문=김진희 기자)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권위의 트럼펫 경연대회인 내셔널 트럼펫 컴피티션(National Trumpet Competition, 이하 NTC)에서 한인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트럼펫 앙상블이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앙상블 부문 세미파이널에 진출했다. 이번 기록의 주인공은 Southern California Youth Trumpet Ensemble로 미국 남가주 지역의 한인 고등학생들로 구성됐다. 25일 Southern California Youth Trumpet Ensemble에 따르면 이들은 미 전역에서 참가한 고등부 100여 개 팀 가운데 상위 팀만 오를 수 있는 세미파이널 무대에 이름을 올리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NTC는 1992년 미국의 저명한 트럼펫 연주자 제임스 톰슨(Dr. James Thompson)에 의해 설립된 대회로 솔로와 앙상블을 동등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엄격한 심사 시스템으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앙상블 부문은 연주 기량뿐 아니라 음악적 해석, 팀워크, 현대 레퍼토리에 대한 이해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돼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분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Yuhwan Shin(신유환) North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정부가 인증하는 품질 표시사항을 규정에 맞지 않게 표기 또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엄상필)은 지난 15일 경인미래신문이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상고심(2025다217895)을 기각했다. 평택시는 자신들이 사용한 상수도관이 인증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가 사용한 상수도관에 표기된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미인증 제품이라고 주장하면서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 사진 등 관련증거들을 제출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9월 29일자 '수원고법, 평택시 미승인 상수도관 납품 관련 항소 기각') 재판 과정에서 경인미래신문은 재판부에 현장검증 및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A스틸이 평택시에 상수도관을 납품한 업체가 아닌 점’, ‘위생안전기준 인증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품포장에는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 점’, ‘폐업하였기에 표기되어 있는 KS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공사대장상 지급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 19일부터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면서 시흥시 오이도 앞바다가 얼음으로 뒤덮이고 있다. 22일 기상청 날씨누리에 따르면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 북동부, 경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번 한파는 2월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분간 아침 기온이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남부 내륙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으며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 충북, 경북 내륙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 강원 동해안과 남부 해안 지역도 영하 10도에서 영하 5도의 강추위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20일 관내 주요 결빙 취약지역과 한파 쉼터를 점검하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상청은 "심한 한기, 피로감, 기억력 저하,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등 저체온증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며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면 질환별 응급조치 방법에 따라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관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물이 조금씩 흐르도록 수도꼭지를 틀어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