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찰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선 경찰서의 잘못된 사건 처리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감독·지원해야 할 경찰청은 민원 전화조차 응답하지 않아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경기 시흥경찰서가 처리한 교통사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불거졌다.
사건은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시점에 우측 차로에서 진입하던 B씨의 차량이 A씨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 조사관은 A씨에게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며 "B씨는 일시 정지 후 출발했기 때문에 A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먼저 진입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는데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담당 조사관은 물론 옆자리에 있던 다른 조사관까지 나서 "당신 같은 비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것"이라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 조사관의 판단만으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지위는 뒤바뀌었다.
억울함을 호소한 A씨는 담당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다툼에 나섰고,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
그 결과 B씨의 차량은 경찰 조사관의 설명과 달리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 이후 A씨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질문하자 조사관이 "지금 따지는 거냐"고 반문하며 사실상 문제 제기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목소리가 커지자 담당 팀장이 중재에 나서 조사관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서는 대신 사과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조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끝내 시흥경찰서와 담당 조사관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A씨는 "민원 업무의 운영과 지도를 담당하는 경찰청 감사 관련 부서 등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며 "대변인실과 민원전화 182를 통해서도 담당 부서와의 연결을 시도했으나 끝내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를 찾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