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키우는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에 대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장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이 신설됐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이 120% 미만인 가구이며 우선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이 완료된 동물이어야 하며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은 ‘7세 이상’인 반려동물이 대상으로 올해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동물이 해당된다.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돌봄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은 동물의 장례비, 화장비, 노령동물 종합검진지원은 종합건강검진비, 백신접종비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6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액되어 사업량도 대폭 확대했다. 지원단가는 의료·돌봄·장례비의 경우 자부담 4만원을 포함해 마리당 최대 20만원씩, 노령동물 종합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