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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대법원, '인증 미확인' 상수도관 판결… 행정·입법·사법 신뢰 흔들

핵심 증거 미심리 속 상고 기각… '정부 인증 확인 사실상 무력화' 비판
2015년 불량 상수도관 제조회사, 전국 지자체·준정부·공기업 등 납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대법원(재판장 엄상필)이 2026년 1월 15일 정부가 인증하도록 규정한 제도를 확인하지 않고 판결한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한민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로 상수도관 문제로 수돗물 오염이나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의 인증 여부 확인은 물론,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목소리와 함께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A 지방정부가 경인미래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사용 관련 정정보도 소송에서 해당 지자체는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이나 석명명령 등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경인미래신문의 상고(2025다217895)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사실상 수요기관과 납품업체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6년 1월 26일자 '대법원, 핵심 증거 미심리 후폭풍… 평택시 회신 상수도관 '인증 확인 불가'')

 

앞서 지난 2023년 6월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흥시 은계지구에서 2015~2016년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수도관에서 이물질이 발생하자 전량 교체를 결정한 바 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3년 6월 9일자 'LH, 시흥 은계지구 불량 상수도관 전량 교체')

 

조달청 관련 사이트에 따르면 은계지구에 불량 상수도관을 납품한 회사는 지난 2015년 지방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을 통해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150여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이후에도 전국에 상수도관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가운데 지난 2018년에는 A 지방정부에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에는 정부의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번호 등이 없었고 이를 구입하고 사용한 수요기관에서도 명확한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 사실관계를 해명하고 따져 물어야 할 지방정부와 사법부가 오히려 날선 각을 세우고 재판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판결하는 등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한 시민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해당 업체가 상수도관을 납품한 지역에 대해 전수 조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사법부가 사실확인 절차 없이 '인증제품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안전과 혈세로 메워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정과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할 법원이 애매한 절차로 법치국가로서의 신뢰와 위상이 흔들리게 됐다"며 "국민들은 해로운 수돗물을 마실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시공과 수돗물 품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이 떠안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자가 사실에 근거해 소신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면 된다"며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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