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일반구 설치 승인을 공식 통보받으며 마침내 시민 중심 행정체계로의 대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승인은 인구 50만을 넘긴 2010년 이후 무려 15년간 수차례의 도전과 정책 변화 그리고 좌절을 딛고 이뤄낸 성과로,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화성시 행정사에 한 획을 긋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그동안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 책임읍면동제 등으로 일반구 설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고 대안 제도의 중단과 정책 기조 변화 속에서 화성시는 빠르게 팽창하는 도시 수요를 감당해야 했다. 특히 본청 중심의 행정체계는 넓은 면적과 급증하는 인구, 복잡해진 민원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를 드러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는 일반구 설치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특례시추진단’을 신설했으며 연구용역, 시민설명회, 명칭 공모, 의회 의결 등 실질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왔다.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행정안전부·국회 등 관계기관을 꾸준히 설득한 끝에, 마침내 2025년 8월 일반구 설치가 확정됐다. 시는 내년 2월 1일 ‘만세구, 효행구,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