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시장 “지역경제위기 긴급 수혈... 최단기간 내 지급할 것”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화성시가 지자체 차원에서 과감하게 도입한 재난생계수당이 시의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 화성시의회는 19일 제1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난생계수당 등이 포함된 총 1316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141억원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긴급생계비, 긴급복지지원, 지역화폐 경품이벤트, 어린이집 한시적 운영비 지원이 당초 660억원, 60억원, 100억원, 21억원에서 각 726억원, 100억원, 130억원, 26억원으로 증액됐다. 재난생계수당은 소상공인 긴급생계비(726억원), 긴급복지지원비(100억원),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비(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6천3백여 업체에는 평균 200만원씩 총 726억원의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올해 1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매출액 규모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매출 감소 입증은 본인이 제시해야 하며 유흥,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