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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군소음 피해주민 4만 9232명에 총 136억 5600만 원 지급 예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4만 9232명에게 8월 말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2024년 1~12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

 

4월까지 서류 검토·산정 처리 절차를 완료하고 5월 8~9일 ‘2025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했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직장 근무지 위치, 군복무 기간, 해외 체류 등 감액 기준을 적용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보상 기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하면 ‘양방향 문자’로 결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수신이 어렵거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별도 통지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청에 방문하면 직접 수령할 수 있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최초 결정 금액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1월~2월)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군소음피해보상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에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지 확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