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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적용

염태영 시장이 정부에 요구한 '특례시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 마침내 실현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 개정된 고시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급여가 월 최대 28만 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제도를 도입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로 일반 시는 '중소도시'로 분류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됐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 준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도 '중소도시'에 포함돼 인구 5~10만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어 불이익을 받았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은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급 등 다른 급여도 재산기준액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