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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지원청,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외부인 사용 '주의' 촉구

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관리 구멍... 방역법 위반 등 논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이 수 백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수원외국인학교에 지난해 외부인이 학교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주의' 촉구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방문·면담·시설점검을 통해 확인과정을 거쳤다"며 "외부인이 학교시설물 사용기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지식경제부가 150억원을 투자하고 수원시가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오는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제공, 총 25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교육기관이다.

 

수원외국인학교는 경기도·수원시·수원외국인학교 3자가 공동 운영을 하다 지난 2020년 새로운 협약을 맺고 사실상 수원시의 관리감독에 있는 교육기관이 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가 원할하지 못한 시기에 수원외국인학교에 외부인이 빈번하게 드나들었어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보의 취재가 시작됐어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자 수원시는 "학교의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의 회사 사정으로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뒤늦게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설명했다.

 

재발방지 등 대책에 대해서는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사 결과 통보를 받으면 그때 검토를 하겠다"며 "이미 일어난 일이라며 다른 대책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수 백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국가의 자산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것 같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학생들의 등하교 조차 민감한 시기로 방역법 위반에 대한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외국학교 관계자는 "수원교육청과 수원시에서 확인된 내용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