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외국인학교 시설을 사무실로 무단으로 사용했던 업체가 대표를 제외한 직원 5명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원시는 방역당국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에 대한 조사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1년 10월 및 11월 급여 대장을 통해 직원 변동과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명세 통지서 및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세 통지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지난해 외국인학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준 사실에 대해 경미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 3월 '경고' 조치를, 수원교육지원청은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께 수원외국인 학교에 외부인이 드나들던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출연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는 물론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도 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사무실 무상임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경인미래신문 3월 29일자 보도<수원시, 국가자산 관리 소홀... 관계자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와 관련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문제 없다"는 내용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경·중으로 표현하면 '경'에 속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무실 무상임대는 '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협약서 내용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에 운영위원회는 2회 열린 것으로 안다"며 "무상임대는 운영위원회 상정과는 별개"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31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외국인학교 사무실 무상임대와 관련 수원시의 고무줄 행정조치와 절차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불법행위 경·중 판단 ▷사무실 무상임대 기간 임대료 정산 ▷전기·수도 요금 등 정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먼저 사실확인이 필요하지만 수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수원외국인학교 불법행위를 단순 '경고' 조치로 마무리 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정부가 투입한 예산으로 운영중인 수원외국인학교의 총체적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분한 '경고' 조치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수원외국인학교와 새로운 협약을 맺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3월 25일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외부인 사용 '주의' 촉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당국과 관료계 등에 따르면 국가의 자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원시가 외국인학교 시설을 외부인에 임대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시는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지인에게 7~8개월 동안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관료계에서는 경기도와 지식경제부의 예산 150억원과 수원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등 국민혈세가 투입된 학교 시설물을 무상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월 마무리했어도 수원시는 학교에 대한 사실파악은 커녕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이 수 백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수원외국인학교에 지난해 외부인이 학교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주의' 촉구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방문·면담·시설점검을 통해 확인과정을 거쳤다"며 "외부인이 학교시설물 사용기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지식경제부가 150억원을 투자하고 수원시가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오는 2055년 1월까지 무상으로 제공, 총 25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교육기관이다. 수원외국인학교는 경기도·수원시·수원외국인학교 3자가 공동 운영을 하다 지난 2020년 새로운 협약을 맺고 사실상 수원시의 관리감독에 있는 교육기관이 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가 원할하지 못한 시기에 수원외국인학교에 외부인이 빈번하게 드나들었어도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보의 취재가 시작됐어도 모르쇠로 일관하다 관련 자료들을 제시하자 수원시는 "학교의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의 회사
(경인미래신문=특별취재단)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지난 2005년 1월 경기도, 수원시, 설립자 3자 설립·운영 협약을 맺은 이후 이듬해 9월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3자 협약을 맺었다.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위원회의'에서 협의·결정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성원된 학교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 설립자 P씨가 136억 원을 불법전용하는 과정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는 지적이다. 수원외국인학교 운영권은 설립자 P씨와 수원시간의 9년여 동안 법정공방<본보 3월 15일자 수원시, 효산국제교육재단과 맺은 외국인학교 운영 협약 날선 비판 받아>이 마무리 되자 시는 지난 2020년 1월 효산국제교육재단과 운영협약을 맺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상택 효산국제교육재단 이사장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학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시와 효산국제교육재단이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2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