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는 여름철을 대비해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부터 실시하는 성수기 내수면 합동단속을 앞두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경기도를 관할하고 있는 인천 및 평택지방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가평·여주·김포·남양주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평군청과 김포시청 등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령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정기점검 준비 및 중점사항, 수난사고 대응과 응급처치, 위험물 관리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준다. 도는 이를 통해 유사시 인명구조 장비를 활용한 초동대응 능력을 키우고 동력 수상레저 기구의 사전 안전진단으로 사고요인을 차단하는 등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대비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활동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수상레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전관리 교육으로 수상레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레저기구에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업체와 이용자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0일간 인천ㆍ평택 해양경찰서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남ㆍ북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일대의 안전위해사범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8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러 가평 북한강을 찾았으나,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남양주 소재 B수상레저사업장은 승객을 기구에 탑승시킬 경우 정해진 승선정원을 준수해야 함에도, 승선정원이 5명인 모터보트에 7명을 탑승시켜 영업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대비해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도는 지난 5월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시ㆍ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6월부터 약 1개월 간 도 및 시ㆍ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사업장 등록기준, 인명구조원 배치여부 등에 대해 도내 11개 시군(안성․용인․평택․여주․김포․양평․포천․남양주․가평․시흥․양주) 수상레저사업장 13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피서객이 몰리는 7월부터는 약 2개월 동안 도ㆍ시ㆍ군,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 ‘내수면 수상레저 단속반’을 운영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미등록 레저기구,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무더운 날씨 등으로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