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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 계량기(저울류) 정기검사 실시... 미수검시 최대 200만원 과태료 부과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여주시는 공정 거래 질서확립를 위해서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류)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전통시장,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이면 모두 검사대상에 해당된다.

 

검사는 10월14일 여흥동을 시작으로 각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지정기일 미수검사는 타 읍면동 검사장소에서 검사가능하다.

 

또한 미수검자에 대해서 11월 4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검사를 별도로 실시 예정이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해당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소재장소 검사’도 실시한다.

 

검사일정과 장소는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