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춘천 16.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인천 16.9℃
  • 맑음수원 17.4℃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안동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전주 19.1℃
  • 맑음울산 20.0℃
  • 맑음창원 20.6℃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목포 18.7℃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기상청 제공

경기

평택시, '도로점용료 25% 감면'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해소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국토교통부의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요청’에 따라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연간 25%를 감면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 년에 한 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신청 시간은 3월 14일까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택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올해 총 441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약 10억 5000만여 원에 이르는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평택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가 경제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