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수원문화재단에 수원화성 주차장 관리 부적정에 따른 주의 처분 통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재단은 당시 해당 업무 팀장과 담당자에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약 360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주차요금 960여만 원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재단은 누락된 금액을 환수해 세외수입으로 처리했다.(관련기사: 경인미래신문 2025년 7월 4일자, '수원시, 화성행궁 주차요금 누락 ‘횡령·배임’ 혐의 조사 없이 종료')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관리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했고 수원시 산하기관인 수원문화재단의 실무 직원들만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미납 주차요금은 회수됐다"며 "감사 과정에서 업체의 횡령 또는 배임 정황은 확인된 바 없어 외부 기관에 감사나 수사를 의뢰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향후 최신 기술 및 장비 도입, 체계적 정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5년 하반기에 공개입찰을 통해 2026년도 새로운 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수원시는 1명에게만 주의 처분을 요구했지만 재단은 담당자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역할을 한 팀장까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은 "업무량이 많은 직원일수록 징계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2013년 10월 용인시장을 상대로 "용인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라"는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2002~2006년)과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잘못된 수요 예측과 최소 수입 보장 약정으로 30년간 세금 약 2조원 손실을 초래한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당시 용인시장 등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