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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평택시, 중앙정부 민원지침 외면… 조달청에 책임 떠넘겨

임시 국민신문고 통해 제기한 민원... 평택시 '조달청 소관' 답변 논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가 중앙정부의 민원 처리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인미래신문이 지난 19일 경기도가 운영 중인 임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평택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는 지난 27일 조달청으로 책임을 돌리는 답변을 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되자 경기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임시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해왔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온라인 민원은 전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영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통해 서비스 ▶원하시는 업무분야에 신청하면 즉시 해당부서에 접수되며 분야를 선택하지 않으면 질의 내용에 따라 담당부서로 분류 후 처리 ▶행정안전부 소관 민원이 아닌 경우 소관 부처/지자체로 민원이 이송되어 처리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인미래신문은 경기도를 통해 2018년 및 2019년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 주문(계약) 내역 ▲납품확인서 ▲운송장 ▲제품 인수증 ▲시공사진 ▲입출금 등 결산 내역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계약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며 "2018~2019년 상수도관 계약 건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물품이므로 관련 사항은 조달청 소관"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시 상하수도사업소 기업회계팀은 자신의 부서는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부서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조달청 관계자는 "평택시가 더 많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조달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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