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수어통역 조항이 신설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 12일 의결됐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 회의 규칙에 수어통역을 포함하고 있는 곳은 창원시의회(2019.10.30.), 전북도의회(2021.12.31.), 영광군의회(2024.12.19.), 경기도의회(2025.7.8.) 등 4곳이다. 하지만 이들 의회도 수어통역을 별도 조항으로 둔 것이 아니라, 중계방송 관련 규정에 수어통역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번 회의 규칙 개정으로 안양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수어통역 조항을 별도 신설했다. 하지만 ‘전국 최초’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농사회의 아쉬움은 크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당초 발의한 원안에는 수어통역 조항을 신설해 제1항에 수어통역 의무화, 제2항에 시정질문 등 복수의 발화자가 있는 경우 발화자 수에 상응하는 수어통역사 복수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하지만 의회운영위 심사과정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제1항의 의무규정이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변경됐고 제2항의 수어통역사 복수 배치는 아예 삭제됐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