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의회 조지영(호계1,2,3동,신촌동)의원은 지난 26일 안양시 체육과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병역명문가 감면 대상자임에도 정상 요금을 납부한 시민의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감면제도에 대한 현장 안내 부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원이 발생한 호계배드민턴장을 비롯해 안양시 체육시설 대부분에서 관련 제도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는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통해 장애인, 병역명문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을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동반 1인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 배려 계층을 폭넓게 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시민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효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조 의원은 체육시설 출입구나 안내 데스크에 QR코드를 비치해 감면 대상 기준, 제출 서류, 감면율 등을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감면 제도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이를 알기 어렵다”며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