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18일 장릉산 공군부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시의원, 지역언론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장릉산의 산책로에 대한 시민 이용편의 증대와 군 시설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 등에 대해 군 당국과 논의를 위한 목적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시 평화안보자문관도 함께 동행했다. 먼저 장릉산 부대를 방문한 시의원 일행은 군 관계자로부터 주둔부대의 수도권 방위 역할과 일반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눈 뒤 부대 시설을 견학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시 전망뿐 아니라 고양시와 인천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장릉산이 이제는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장릉산을 가로지르는 산책로와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에 앞서 홍원길 의원은 제192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50여년간 시민의 접근을 금지했던 장릉산을 온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장릉산 7부 능선에 회주광망대를 설치를 제안한다"고 시 집행부와 군 당국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김포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사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및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및 충전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진입로·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경우 10만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권현 김포시 환경과장은 "기본적으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며 "전기차의 원활한 충전과 운행을 위해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일반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