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11월 평균 40cm 이상의 폭설로 도로 결빙과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를 입은 '농·축산, 소상공인'에 대해 시 예비비를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재난지원금이 국비 확정 전이지만 민생안정의 일환으로 예비비를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금액만도 공공시설 6000만원, 민간시설 2379억 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확정된 피해규모가 큰 농·축산, 소상공인 피해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민간분야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정부와 협력해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지난 9일부터 대설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농·축산,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확인되는 즉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및 피해 수습·복구를 위해 시의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폭설 직후 정명근 화성시장은 송산면 포도 농가 등 주요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복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