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매장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 매출 30억 원 미만의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지자체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소에 스티커를 배부하고 소비를 촉진해 민생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업종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시민들의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군포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한 음식점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마친 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를 요청했으나 매장 측으로부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A씨 가족은 다른 결제 수단으로 음식값을 지불해야 했다. 이 음식점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본보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과 불가 매장을 구분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아 당분간 시민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양세무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의 영업 매출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을 공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소비쿠폰 관련 사항은 주관 지자체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민이 개별적으로 문의하면 관내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며 "사용 가능한 매장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민생회복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매장의 경우, 사용 전에 직원에게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시민은 "음식은 이미 먹고 나면 반품이 불가능한 만큼, 특히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쿠폰 사용 여부에 대한 사전 안내가 꼭 필요하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