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6 (일)

  • 흐림춘천 14.8℃
  • 흐림서울 16.5℃
  • 흐림인천 16.9℃
  • 수원 17.3℃
  • 청주 18.2℃
  • 흐림대전 19.4℃
  • 안동 16.9℃
  • 흐림대구 19.1℃
  • 흐림전주 23.2℃
  • 흐림울산 19.5℃
  • 흐림창원 20.9℃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맑음목포 22.9℃
  • 홍성(예) 18.2℃
  • 맑음제주 26.3℃
기상청 제공

정치

화성시의회 시의회 직원 복지 증진 위한 복무조례 개정 추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화성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정흥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됐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 신설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새내기휴가’(3일)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를 통과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찬성 반대
찬성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