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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산시의회, 제297회 제1차 정례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심의

AI 행정부터 노동·도시안전·환경보호까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시의회가 내달 2일 개회하는 제2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진호 박은경 현옥순 박은정 송바우나 의원이 발의한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의원발의 조례안들은 인공지능 행정 도입과 노동복지, 교통안전, 환경보호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최진호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과 혁신행정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행정의 정의와 그 구현 및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필요한 시장의 역할 등이 담겼다.

 

역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면서 박은경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은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시의 지원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 노동복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및 도시 안전 분야에서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안들을 포함한 조례안들이 다뤄진다.

 

이 가운데 현옥순 의원은 증가 추세인 해양쓰레기에 대응하고자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이 조례안은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처리와 발생 예방 활동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해양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한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는 박은정 의원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교통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운영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했다.

 

송바우나 의원도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 기준을 제시했고 아울러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발의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과 임업, 어업상의 피해 예방과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에 관한 체계를 입법화한다.

 

한편 시의회는 6월 2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29일 간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포함한 안건 심의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