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유휴재산 관리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유휴재산 실태조사 ▲유휴재산 활용 사항 ▲유휴공간 활용 우수 공무원 포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실용주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시민이 꼭 필요한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 가겠다”며 “관내 유휴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여러 방면에 활용하도록 효율성을 높이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