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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의왕시 vs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정당성 놓고 정면충돌

시 "개인 일탈·수사 사안" 주장… 의회 "자치사무이자 밝혀야 할 사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호)는 22일 의왕시가 배포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 강행 보도에 대한 반박자료' 대해 “조사의 정당성을 축소·왜곡한 것”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앞서 의왕시는 △개인의 일탈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수사 중인 사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 조직적으로 비위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남겨 시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등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회 특위는 “시가 조사 대상을 ‘개인의 비위행위’로 한정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사 범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 ▲여론조작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사 중인 사안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시 주장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금지한 것이지, 조사 자체를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본 조사는 소추 관여 목적이 없고 수사 개시 통보서 역시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시가 조직적 비위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조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판결문에 ‘시장에게 보고해 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적시돼 있는 만큼, 시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