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만 받을 수 있었던 감면 해택을 올해부터 자녀 2명 이상 가정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녀 2명 가정의 감면 신청 건수는 1020건으로 두 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한 2자녀 가정의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까지 공제되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이 50% 감면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100%(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