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춘천 28.3℃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안동 30.2℃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맑음창원 30.1℃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구름조금목포 30.6℃
  • 구름많음홍성(예) 30.2℃
  • 맑음제주 31.5℃
기상청 제공

경기

고양시, 자녀 2명 이상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호응'

 

(경인미래신문=권민준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만 받을 수 있었던 감면 해택을 올해부터 자녀 2명 이상 가정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녀 2명 가정의 감면 신청 건수는 1020건으로 두 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인승 이하 승용차를 구입한 2자녀 가정의 경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까지 공제되며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 및 그 외의 차량(7인승 이상 ~ 10인승 이하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이 50% 감면된다.

 

3자녀 이상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가 100%(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취득자 기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