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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손해보험협회, '분심위 결정' 법적 책임 없어… 법원 판결과 달라도 나몰라라

시민 "법적 책임 없는 기관이 중대한 결정 내려도 되나" 우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는 지난 28일 위원회 심의결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분심위는 민간단체로, 보험회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에 앞서 조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분심위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기헤드라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8일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분심위는 승용차에 75%, 화물차에 25%의 과실을 부과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관련기사, 경기헤드라인 2025년 9월 22일자 '교차로 사고, 분쟁위-법원 판단 엇갈려 논란')

 

법원은 화물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승용차를 충분히 인식하고 감속하거나 정지할 수 있었으며 승용차 또한 교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승용차 30%, 화물차 70%의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분심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00만 원 이하의 사건은 1인이, 2000만 원 초과 사건은 2인이 소심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심위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되면 4인의 위원이 전원 합의로 재심위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심위 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사로, 경력 등을 참고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선임한다"며 "연간 약 15만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판사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심위는 민간기구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도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를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 시민은 "대부분의 시민은 분심위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며 "법적 책임이 없는 단체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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