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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연수구,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달부터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 집중 관리
배출 사업장 단속, 1사1도로 클린관리제 등 추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집중 관리 대책이다.

 

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날림 먼지 발생사업장 약 534곳을 점검해 환경 관련법 위반 2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으며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날림먼지 점검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날림 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단속 ▲집중 관리 도로 날림먼지 제거 ▲1사1도로 클린관리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공기질 집중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절약 추진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접근과 선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구민들에게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공기질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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